[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입찰자를 선정했다며 15일 조달청장과 조달청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원은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라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달청장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 가격 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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