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하도급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기술을 경쟁사에 건네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 관계자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 씨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연 매출 200억∼300억원 수준의 가전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이다. 2012년 출시한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는 지금까지 100만대 이상이 팔렸다.

아너스 대표이사 A 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B 사로부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받아 B 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쟁사들은 이 기술자료를 활용해 아너스 측에 유사 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 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었다. B 사는 3차례에 걸쳐 총 21%의 단가를 인하했으나 경영악화로 결국 납품을 포기하는 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너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3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아너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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