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 방향의 큰 틀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소재 기관만 인정돼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일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됐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의 경우만 인정되며,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성장 R&D를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나 전담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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