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놓고 노사 갈등 고조
협력사들 “노조 재채기에 우리는 생계걱정”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자동차에 또 다시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봐온 중소기업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올해 현대차 파업이 현실화되면 8년 연속 파업이 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상여급 지급 방식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이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취업 규칙을 바꾸자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측이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자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총파업을 경고 했다. 현대차는 1994년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을 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사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는 데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된 상황이 깔려있다. 연봉 9000만원을 받아도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파업이 본격화되면 올해 실적 반전을 노리던 현대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현대차는 올해 신형 쏘나타와 팰리세이드 등 신차 출시로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업이 성사되면 생산차질에 따른 수출타격과 신차 출고 지연 계약해지 등이 우려된다.

실제 현대차는 해마다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조 단위의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파업 피해가 현대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파업 때마다 5400여곳에 달하는 현대차 협력사들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았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장이 멈추고 납품차질로 회사는 실적 감소, 직원들은 소득 감소에 눈물을 흘렸다.

피해금액만 3조원에 달했던 2016년 파업의 경우 오죽했으면 증소기업계에서 무리한 파업 강행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갑을 관계상 갑의 위치인 현대차에 불매운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소협력사들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있다. 파업을 바라보는 협력사들의 분위기도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노조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현대차 2차 협력사의 한 대표는 “경영 사정도 안좋은데 올해도 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파업이냐. 파업 말고는 방법이 없나. 현대차 노조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 직원들은 생계가 흔들린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