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달 29∼30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19일 열린 16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에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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