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배우자 간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건으로 전년(2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7700만원으로 전년(1조8556억4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8454건에서 14만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594억3200만원에서 38조1187억5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배우자 간에 굳이 세금까지 내 가며 증여하게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 유력하다.

작년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100만원이다. 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작년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773건으로 전년 7만2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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