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물러나지만 아들은 대표이사, 딸은 전무
지배구조 최하위 등급…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친일논란이 불거진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의 기업세습 작업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부친이 경영퇴진 이후에도 지주사 최대주주로서 입지가 굳건한 가운데 윤 대표 역시 2대주주로 부친의 지분만 잘 물려받으면 기업세습에 큰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편법승계 의혹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제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7일 직원 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을 상영했다. 이 영상에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여성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국민 불매운동이 본격화됐고 위기감을 느낀 회사 측이 지난 9일 "감정적 대응 대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대신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직접사과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의 경영퇴진이 한국콜마그룹에서 그의 완전한 퇴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윤동한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은 49.18%에 달한다. 이중 윤 회장 지분은 30.18%로 최대주주다.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세 승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회장의 아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는 한국콜마홀딩스의 2대주주(18.67%)다. 일부 담보계약과 상속세 등 문제를 해결하고 부친의 지분을 잘 물려받기만 하면 승계에 걸림돌이 없다.

더욱이 한국콜마홀딩스의 주요주주는 △일본콜마 7.46% △왓슨홀딩스 6.63% △국민연금공단 6.22% 순으로 특별히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견제할 세력도 없다. 윤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국콜마 역시 △한국콜마홀딩스 27.79%, △국민연금 12.67% △일본콜마 12.43% 등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실제 국민연금이 한국콜마 주주총회에서 과다겸임 등의 이유로 윤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이나 요시이 요시히로 감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콜마 지배구조에 대해 최하등급인 ‘D’를 부여했다.

하지만 승계작업이 본격화될수록 편법세습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콜마파마의 경우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이 69.43%로 이중 윤 대표 지분은 8.54%다. 이 회사는 한해 매출액중 약 40% 가량이 한국콜마와 에치엔지 등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에치엔지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심을 받았던 곳이다. 윤 대표와 그의 여동생 윤여원 한국콜마 전무가 최대주주였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에치엔지는 한국콜마의 의약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인 Y모씨는 “회사가 대신 사과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깐 그때서야 윤 회장이 나선 것 아니냐”며 “윤 회장이 경영에서 퇴진한다는데 총수일가 입지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당장 소나기 피해가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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