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에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일단 현재 청약시장의 열기를 감안할 때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내 상당수의 지역이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최근 6, 7월 서울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두달 연속 10대 1을 넘어 청약경쟁률 선택 요건을 충족한다.

또 6월에 분양은 없었지만 과천시는 지난달 평균 6대 1, 대구 수성구가 7.45대 1, 세종시는 65.3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정량적 요건은 갖추게 된다.

최근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위축돼 거래량 요건은 충족하는 곳이 없다. 다만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갖춘 곳은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02% 올랐다.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누적 0.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과천시는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 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원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대구(13.56%), 세종(10.44%) 등지도 작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9.66%) 이상이다.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까지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변동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상당수는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상한제 적용 가능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