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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