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5세대)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기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매출액 예측 등의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예측치'에 불과하기에 이후 실증 자료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약관 심의 과정에서 민간 자문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원회 명단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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