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97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232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들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한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과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금융사가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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