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작년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이며, 다만 3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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