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일부 경유차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됐다. 구체적인으로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등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