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첨부해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신청 요건과 관련,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수탁기업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 기업은 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 담당자와 조정 절차를 개시해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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