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금융권에 대한 제재 211건…보험권 62% 차지
설계사의 보험사기·수수료 부당지급·특별이익 제공 등
증권사 제재도 33건 달해…"자정노력 더욱 강화돼야"

▲ 올해 들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210건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사들의 불법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금융당국의 금융권 제재 규모가 210건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불법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다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회사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속출하면서 기관경고·과징금의 중징계를 받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올 1~8월 금융권에 대한 제재(제재조치일 기준)은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생·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을 포함한 보험권 제재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33건, 저축은행 17건, 은행 14건, 카드·캐피탈사 11건, 기타(신용정보·투자자문회사 등) 56건 등이었다. 

보험권의 경우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가 58건에 달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편취 등 보험사기 연루,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보험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료 유용 등으로 해당 대리점이 기관주의를 받거나 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각각 10건, 12건이었다. ABL생명과 동양생명은 지난 6월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고, 한화생명의 소속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금품)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흥국생명은 지난달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매매'를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임원 2명 주의적 경고(상당)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보사에서는 지난 4월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80일, 등록취소 제재가 내려졌다. KB손보는 지난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를 이유로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됐고, 현대해상(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DB손보(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서부터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선관주의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등 다양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등 총 7가지 사안이 적발돼 기관경고 및 과징금(32억1500만원), 과태료(1억1750만원) 등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IB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업무상 목적외 사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72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한국SC은행(전산원장 변경 통제 불철저), 광주은행(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수협은행(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한국씨티은행(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등이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유니온저축은행이 지난 2월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징금(3000만원), 임원 문책경고 등이 내려졌다. 유진·인성저축은행은 이달 14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으로 각각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금융사의 잘못된 경영행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일탈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는 이미지 실추, 고객신뢰 하락 등 부매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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