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돈을 적게 버는 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진 현상'이 작년에도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

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은 21.0%, 1000억∼5000억원 기업은 21.8%, 5천억원 초과 기업은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결국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기업보다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아 세율이 더 많이 깎았다는 의미다.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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