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서 재벌범죄에 엄격한 잣대
조현준 법원 선처에도 또다시 횡령...사회적 인내심도 바닥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연루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총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재벌 범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재판부의 엄정처벌 기류가 확인되면서 앞으로는 경제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횡령범죄로 재판대에 선 조현준 효성 회장의 재판 결과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는 6일 2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였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 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여배우 등 지인들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효성 내부에서도 최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로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탄소섬유 등 효성의 사업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판결에서 보듯 재벌범죄를 대하는 대법원의 기조가 달라져 향후 다른 재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 회장의 잦은 횡령범죄 이력도 효성에게는 악재다. 앞서 조 회장은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법인카드 횡령 혐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형령혐의 재판만 이번이 3번째다. 조 회장의 대한 사회적 인내심도 바닥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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