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 서비스)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현재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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