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233건으로 작년 상반기(510건)보다 54.3%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이는 단순 문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수사를 의뢰받은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곳에서 92곳으로 13.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1688건→1129건), 불법 채권추심(344건→161건), 고금리(237건→201건) 관련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들어온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는 2만3433건에서 1만2972건으로 44.6%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곧장 금융회사나 경찰청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 은행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했더라도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안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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