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오는 18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의 손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동운영한다. 개인별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주고,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조정에서 주장할 쟁점 준비 방안과 법률문제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오전 9~11시, 오후 2~5시 운영된다. 사전신청자를 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시에는 상품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녹취록 등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DLS 피해자들은 이달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융사로부터 어떻게 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들을 정리, 요약해 두고 관련 증거(자료·녹음 등)를 준비해 두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