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반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율·만기 후 이율에 이어 하반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개선함으로써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이 연간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