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0여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로공사는 20년 가까이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아 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천500명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도로공사는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하면 기존 업무를 줄 수 없고, 현장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말로 사실상 자회사 소속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갈등이 커진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도 1천100여 명에 달하는 유사 소송을 모두 다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도로공사의 방침은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선 악덕 사업주나 생각할 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포함한 불법 파견 문제 해결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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