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8월 출시한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 일례로 월수입 500만원인 만 40세 근로자가 소득대체율 70%, 최대지급기간 만 60세, 지급대기기간 6개월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근로장해 상태가 되었다면, 6개월후부터 만 60세까지 매월 35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 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 상 ▲업무 외 ▲정신 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확인만 거치면 보험금 자동청구 특별약관을 통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유호중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 보상 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 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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