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지난해 어음이나 수표 관련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인 '어음·수표금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어음·수표금 사건은 총 645건으로 2009년 3810건에 비해 83.07% 감소했다. 10년 만에 6분의 1 규모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어음·수표금 사건은 2009년 3810건에서 2010년 2961건, 2013년 1663건, 2016년 1030건, 2017년 69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645건으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감소 원인으로는 어음과 수표의 대체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음의 경우 기업들이 전자단기사채를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용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만기 1년 이하·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 발행 및 유통 등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어음보다 거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도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은 총 377건으로, 2009년 3502건에 비해 89.23% 줄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