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신고서는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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