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170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따라서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조10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늘었다. 

정동영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