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1∼12월 연달아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외관상 검찰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본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던진 주주총회 찬성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꿈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 대 0.35)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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