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의심 사례가 올해 1분기 3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2만9336건에 달했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1조9442억원이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57만2191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28조9426억원 규모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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