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지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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