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로 국내에서도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정부의 미비한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분류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런데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국내 유료 이용자 153만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여기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넷플릭스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4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손쉽고 빠르게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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