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했다.

다만 출판산업 및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로는 ▲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000㎡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등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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