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외 변수 발생 시 국내 산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 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 10% 이상 사들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은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 상황이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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