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무려 32개 기관이 함께 최근 성사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사 절차는 ▲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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