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에서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또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결정 시점은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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