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양호',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 기업'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원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180여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내린다.

박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면서 "신뢰성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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