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세청이 작년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000건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2014∼2017년은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꾸준히 많았지만, 작년 실지조사(2098건)가 서면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다.

작년 조사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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