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10일 당부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초 예매 승차권 9만6000석 가운데 지금까지 6만2000석이 취소됐다. 하지만 3만3850석(KTX 1만9285석·일반 열차 1만4565석)의 경우 그대로 예약이 살아있다.

국토부는 "아직 운행 중지 열차를 취소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에서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버스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끝까지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지로 이용하지 못한 승차권이라도,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요즘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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