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사겠다'는 B씨의 글을 보고 "돈을 보내면 계정을 팔겠다"고 B씨를 속여 계정은 주지 않고 35만원만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총 96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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