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총 52만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도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에서도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과 평생보증 등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세타(θ)2 GDi(직접분사, Gasoline Direct Injection) 엔진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燒着·불에 타 눌러붙음)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극소수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부품 결품에 따른 수리 지연이나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의 현대차와 기아차 재구매 때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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