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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