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돼야

‘조국 검찰개혁안’이 닻을 올렸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조국 검찰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특수부 축소 명칭변경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일과 장시간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금지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는 일이다. 전자는 국무회의 의결로 완료됐고, 후자는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의 몫이 됐다. 

사실 필자는 전자보다 후자, 즉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주목한다. 이는 평범한 일반 국민의 인권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마련한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방안도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심야조사’,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만 없어져도 검찰로부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검찰에 소환돼 단 한번이라도 심야에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조국 표 검찰개혁안’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큰 디딤돌이 됐다.

이와 함께 이 규칙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검찰총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권력남용과 폐해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검찰개혁 내용은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비대해진 검찰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뤄진다.

이처럼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소신과 학식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그의 박사학위논문과 책이 형사법 집행과정에서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14일 ‘사퇴 입장문’에서도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절제의 형법학’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형법은 칼이다. 이 칼은 의사의 메스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되어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 칼은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 현존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가해져야 한다. 설사 ‘국민정서법’과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조 전장관은 또한 ‘헌법적 형법’을 주장한다. 그는 “헌법정신은 전시 등 긴박한 국가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변화를 무시 외면한 채 과잉도덕화된 형법은 그 자체로 억압이다. 형법이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훤훤효효(喧喧囂囂‧모든 사람이 저마다 떠들어서 시끄러운 모양을 이르는 말)를 막는 도구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의 형법 사상은 ‘절제(節制)의 형법학’과 ‘겸억(謙抑)의 형법학’으로 요약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그동안 ‘조국 작전’에 기세를 올렸던 한국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그러나 여야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민심’을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 

사실 조 전 장관은 ‘촛불’을 믿고 장관직을 내려놨다. ‘촛불 민심’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란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신곡(神曲)’에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준 조언,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너의 길을 가라(tu vai oltre, continua la tua strada)’를 되뇌며 정진할 뿐이다”는 그의 다짐이 검찰개혁을 소리 없이 추동할 것이다.

조한규 중소기업신문회장‧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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