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 2015년 1343가구(341명) ▲ 2016년 161가구(593명) ▲ 2017년 2가구(2명) ▲ 2018년 609가구(461명) ▲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 위장전입 745건 ▲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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