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가 총면적 149만40561㎡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절반 크기이며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이 면적의 96.4%는 개발이 크게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비오톱 1등급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곳이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례로 도봉구 도봉동 산 53 부지는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로부터 2만5736원에 매입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12만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총 매입가는 21억원, 총 판매가 134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사고팔아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 폐해가 크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 사기, 불법 거래 등이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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