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피해 너무 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소기업 등에 갑질을 한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이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초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면서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미뤘으며,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최근에도 고척 뉴스테이 수주 과정에서 중견 유통업체인 엔터식스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었던 상가임차인을 확보하려고 엔터식스를 끌어들였다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따내고는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는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잦은 갑질에도 이 회사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법위반, 갑질행태를 지적해왔지만 여전히 평가방법 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되레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의 정보를 부풀렸다가 공정위으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만으로 처벌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판단이다.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뮤엠교육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39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질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 해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며 “엄정한 법적 처벌로 갑질은 중소기업을 뒤흔드는 무거운 범죄임을 우리 사회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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