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7390가구 중 3178가구)에 이르렀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원∼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 2015년 1026가구 ▲ 2016년 851가구 ▲ 2017년 582가구 ▲ 2018년 482가구 ▲ 2019년(8월까지) 237가구가 한 푼의 전세금도 건지지 못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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