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은 코앞인데 절반은 준비도 안돼
피해 줄이려면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절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표류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카드를 꺼내들자 노동계가 “즉각 시행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 절반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제도 시행만 강행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탄력근로제란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 수 있어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올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롤 통해 기간을 6개월로하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7개월 째 표류중이다.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함께 늘리자는 한국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꺼내든 것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이 무산되거나 지연돼 중소기업에 생길 피해를 대비해 미리 보완책을 마련한 것.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는 11월을 마지노선으로 관련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부여한 것”이라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실시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중소기업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마친 중소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

김기문 중소기업회장도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경제4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뿌리산업은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사장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을 시행하기 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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