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총수들은 물론 마약에 빠진 금수저들도 줄줄이 집행유예
‘상습 횡령’ 조현준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재벌적폐청산의 기치를 높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유전무죄’의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유착, 횡령배임, 불공정, 갑질, 불법승계와 사익편취 등 각종 일탈행위로 법적 심판대에 올랐던 비리 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으로 일어선 현 정권에서마저 비리 총수에 대한 일벌백계가 실패할 경우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재벌의 자신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7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가 롯데의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집행유예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면죄부라고 강도 높게비판했다. 과거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됐던 이른바 ‘3.5법칙(역 3년·집행유예 5년)’의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잘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 회장은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났다.

조회장은 최근엔 2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과거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회장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과 끊임없는 의혹에 대한 수사 반복에도 법원의 선처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회사 돈 사용 혐의에 대한 결론도 주목된다. 경찰은 최근 그의 최측근 이상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재벌 총수들 뿐만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가 3~4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눈에 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 마약에 빠진 재벌가의 자녀들은 줄줄이 집행유예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죄를 지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재벌가의 인식이 총수에서 금수저를 물고 자란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며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재벌적폐청산은 말로 되는게 아니라 관용없는 처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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