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2개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허 무단도용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하도록 하면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 대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뿐 아니라 특허권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며 "특허 침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후속 입법까지 이뤄진다면 혁신을 자극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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