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하더라도 게임등급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현실(VR)·게임 관련 9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따로 받도록 해 개발사에 중복 심의 부담을 줬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 등급분류 체계와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시장 변화를 반영해 여러 장르가 결합한 복합장르 게임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의 탑승 가능 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안전성 검사 대상인 VR 시뮬레이터는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동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VR 시뮬레이터를 전기용품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작했다면, 완성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 검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면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를 간소화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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