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이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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